2026년에 중소·중견기업에 새로 취업했거나 청년 채용을 준비하고 있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조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며, 근무지역과 근속기간에 따라 청년에게도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업과 청년의 지원 대상, 지역별 지원금액,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지원 대상과 기본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비수도권 기업의 청년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도 확대됐습니다.
지원 방식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되며,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채용된 청년이 각각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비수도권에서는 일반 청년을 채용한 기업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집니다.
지역별 주요 조건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일반 수도권 | 비수도권 |
|---|---|---|
| 청년 연령 |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 |
| 청년 유형 | 취업애로청년 | 일반 청년 포함 |
| 기업 유형 | 우선지원대상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 기업 규모 | 고용보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이 원칙 | |
| 고용 조건 | 정규직 신규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
여기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 법령상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기업을 말합니다.
비수도권 중견기업은 2026년 4월 10일부터 적용된 사업운영 지침 개정으로 참여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기업 규모뿐 아니라 매출액, 고용보험료 납부 상태, 고용조정 이력 등도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최종 참여 가능 여부는 운영기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청년의 나이와 근로조건
청년은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병역을 이행했다면 의무복무기간을 반영해 최대 만 39세까지 연령 상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채용 시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고 월평균 급여가 45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실제 채용일과 근로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입사일과 근무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먼저 입사한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취업애로청년과 5인 미만 기업의 예외
수도권 유형의 취업애로청년에는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거나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청년 등이 포함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취업한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등도 개별 요건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취업애로 여부는 채용 당시의 취업 이력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합니다.
기업 규모에 대해서도 예외가 마련돼 있습니다.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이나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에 해당하면 고용보험 기준 피보험자 수 1인 이상 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원 대상 청년과 대표자 등 일부 인원은 기준 피보험자 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산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용한 청년의 학적이나 사업자등록 여부, 동일·관련 기업의 재입사 이력 등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 채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액과 지역별 지급 기준
2026년 지원금은 기업에 지급되는 채용장려금과 청년 본인이 받는 장기근속 인센티브로 나뉩니다.
기업은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해 필요한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 1명당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비수도권 유형에 적용되며, 지역 구분과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지역별 최대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유형 | 기업지원금 (1년간 최대) |
청년 인센티브 (2년간 최대) |
|---|---|---|
| 일반 수도권 | 720만 원 | 별도 지급 없음 |
| 일반 비수도권 | 720만 원 | 480만 원 |
| 우대지원지역 | 720만 원 | 600만 원 |
| 특별지원지역 | 720만 원 | 720만 원 |
표의 금액은 각 유형에서 모든 지급요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액입니다.
일반 수도권 유형에서는 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며, 비수도권 유형에서는 참여 청년에게도 별도의 인센티브가 마련돼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둘 부분은 수도권에 위치한 일부 인구감소지역에도 우대지원지역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인천 강화군·옹진군과 경기 가평군·연천군은 행정구역상 수도권이지만, 2026년 사업에서는 우대지원지역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지역의 참여기업에 취업한 청년도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60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 유형은 거주지가 아니라 실제 근무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지역 기준을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급 시기
청년 인센티브는 채용 이후 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근속 시점에 맞춰 최대 네 차례 지급됩니다.
일반 비수도권은 회차당 120만 원, 우대지원지역은 15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180만 원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비수도권 참여기업에서 12개월 동안 근무하고 두 차례의 지급요건을 충족했다면 총 240만 원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18개월과 24개월 근속 요건을 충족하면 남은 회차의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근속기간을 충족한 뒤에도 지급 신청과 심사 절차가 진행되므로 실제 입금 시점은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
사업 참여는 기업이 고용 24에서 신청하고, 청년을 채용한 뒤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2026년 사업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를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해 참여 신청을 진행하며,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해당 청년이 별도로 신청합니다.
실제 접수는 지역별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관할 운영기관의 접수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과 채용 후 3개월 기준
기업은 원칙적으로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고용 24에서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 24에서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메뉴로 이동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면 됩니다.
운영기관은 신청기업의 자격을 심사하고 승인 결과를 안내하며, 이후 지원협약 체결과 청년 채용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미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도 사후 참여 신청 기회가 있습니다.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하면 해당 채용자의 지원 가능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먼저 채용했다면 최초 기간제 채용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 전환과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 참여 신청 단계에서는 사업 참여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청년 채용 후에는 채용자 명단 제출서와 근로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지원 대상 청년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회사의 업종과 채용 상황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에서 보완자료를 안내합니다.
기업지원금 신청 시기와 지급금액
기업지원금은 채용한 청년의 고용유지기간에 따라 세 차례로 나누어 신청합니다.
최초 6개월 근속 후 1회 차 지원금 360만 원을 신청하고, 이후 9개월과 12개월 근속 시점에 각각 최대 180만 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회차는 해당 근속기간이 종료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2월 23일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6개월 고용유지기간은 8월 22일에 종료되고 1회 차 지원금 신청 기한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9개월 근속에 대한 2회차 신청 기한은 2027년 1월 31일, 12개월 근속에 대한 3회 차 신청 기한은 2027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이 날짜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사례에 해당하며, 실제 기업은 채용일을 기준으로 각 회차의 신청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시에는 지급 신청서와 임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대장·이체내역, 기업 명의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 참여와 채용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나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년 채용일 전후 정해진 기간에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고용조정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청년 본인의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방법
비수도권 유형의 참여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근속기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24에서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청은 6개월 근속과 회사의 1회차 기업지원금 지급 완료가 선행조건입니다.
회사가 1회차 기업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 날부터 청년의 첫 번째 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신청 기한은 회사의 1회 차 지원금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이후 2·3·4회차는 각각 12개월·18개월·24개월 근속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회차 역시 근속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년 본인이 고용24에 로그인해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절차를 진행하며, 재직 상태와 근속기간을 확인하는 자료 등을 안내에 따라 제출하게 됩니다.
최초 신청 때는 청년 본인 명의의 지급 계좌 정보도 필요합니다.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사업 참여 승인 여부와 1회 차 기업지원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면 자신의 신청 가능 시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6년에 막 입사한 청년이라면 우선 회사의 사업 참여 여부와 채용일을 확인하고, 향후 6개월 근속 시점에 맞춰 인센티브 신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공식사이트
지원 조건과 신청 절차는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사업장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해 참여 신청을 진행하며, 청년은 고용 24의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안내를 통해 본인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식사이트 | 확인할 내용 | 사이트 주소 |
|---|---|---|
고용24 |
2026년 지원 대상·지원금액·기본 조건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 안내 |
| 기업 참여 신청·운영기관 확인 | 사업 참여 운영기관 확인 |
사업 참여 자격이나 지급 절차와 관련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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